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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N 651 (M) 길이 24m 이상 500GT 미만 화물선의 빌지 경보기

Sep 08, 2023Sep 08, 2023

게시일: 2023년 7월 28일

© 크라운 저작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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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상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SOLAS)에는 국제 항해를 수행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기관 구역에 빌지 경보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 요구 사항은 SOLAS 규정 48, Chapter II/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상선(화물선 건조) 규정 1997 및 MSN 1671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1.2 상선(화물선)(빌지 경보) 규정 2021(“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500GT 미만의 화물선이 어떤 공간에서든 빌지 경보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영국 주변 해역에서 운항하는 동안 이러한 선박에 홍수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3 2008년 11월에 그러한 사고 중 하나는 그랩 호퍼 준설선 Abigail H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감지되지 않은 기관실의 물 유입으로 인해 결국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선박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지만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사고 조사국(MAIB)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자 사건 보고서에서 다음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해양 및 연안경비대(MCA)에 대한 MAIB 권장사항 2009/141

길이가 24m를 초과하고 총톤수 500톤 미만인 모든 선박에 대해 침수 시 선박의 부력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관실 및 기타 주요 구획에 빌지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인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중앙 제어실이 무인 상태일 때 모든 거주 공간에서 이러한 비상 경보와 기타 비상 경보가 울려야 합니다. 선박의 정상적인 작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것 외에도 경보는 주 전원 공급 장치가 차단될 때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잠자는 승무원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2.1 상선(화물선)(빌지 경보) 규정 2021에서는 길이 24미터 이상, 500GT 미만의 화물선에 빌지 경보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며, 기관실 및 기타 축적될 수 있는 공간에 수위 감지기를 포함합니다. 빌지 물.

2.2 새로운 법적 요건은 영향을 받는 화물선에 대해 다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안전 표준을 도입합니다. - 침수 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물의 침입에 대해 우려하는 선박 - 선상에서 자는 사람을 포함한 해당 선박의 승무원 - 환경 , 오염 위험 감소를 통해; 및- 바로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기타 선박.

2.3 규정은 영국 해역 내에서 국제 항해 또는 국내 항해에 종사하는 신규 및 기존 화물선 모두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선박은 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선박은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3.1 빌지 수위 감지기는 다음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1.1 기관실 그리고

3.1.2 빌지수가 고일 가능성이 있는 기타 공간.

3.2 레벨 감지기는 경고음이 울려야 합니다. 선박에 빌지 수위 감지기가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 어느 빌지 경보가 활성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시각적 경보가 제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